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지요. 주변에도 실업급여를 통하여 생계의 불안에 대하여 도움받고, 재 취업에 대대 해서도 조급하지 않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실업급여에 대하여
실업급여란,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,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,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시,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.
지급대상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,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
-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
- 재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경우
-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경우
등이 있습니다.
정리하자면, 180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로서,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, 재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, 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퇴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에 충족됩니다. 단,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되었거나,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조건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했을 때의 근로조건이 채용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-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-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
-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
-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- 종교, 성별, 신체장애,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
- 성희롱, 성폭력,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
- 사업장의 도산, 폐업이 확실한 상태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
등이 있으며, 그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바로 아래에 함께 첨부합니다, 자신에게 맞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구직급여 지급대상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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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기간
수급기간은 120일~270까지 인데요,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,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지급액
구직급여 지급 = 퇴직 전의 평균 임금 60% X 소정 급여일수
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.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=66000원이고,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=60,120원입니다. 그리고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으로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80% X8시간(1일 소정근로시간)이고요.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게 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
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로 검색도 하셔도 되지만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너어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실업급여 안내 - 구직급여액 모의계산
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(1일)은 원이고, 예상 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일이며,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(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) 입니다.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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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
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. 왼쪽의 목록들을 참고하셔서 상용근로자, 일용근로자, 예술인 등 자신에게 맞는 계산기로 계산해주세요
*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, 실제 수급일 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*
출처:고용보험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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